약국 개설 요건
약사 자격
약국을 개설하려면 약사 면허증이 필수입니다. 이는 「약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부여하는 국가 면허로, 약학대학을 졸업한 후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없는 일반인은 약국을 개설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개설 제한 지역
약국은 일정한 거리 제한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 또는 의원과 일정 거리(보통 100m 이내) 안에 위치할 경우 개설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의료기관과 동일 건물 또는 부속건물에서 개설할 경우 이해관계로 인해 허가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기관과의 유착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약국 시설 기준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정해진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조제실, 보관실, 투약 대기 공간, 복약지도 공간 등 기본적인 구조가 갖추어져야 하며, 약품 보관을 위한 적정 온도와 습도 유지 장비, 청결한 위생 관리 시스템 등도 필수입니다.
보건소 허가 신청
약국 개설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 보건소에 약국 개설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약사 면허증,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또는 소유 증명서), 평면도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보건소의 실사 후 요건이 충족되면 개설이 승인됩니다. 등록 후에는 약국 개설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의약품 관리 기준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선 의약품의 보관과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며, 일정한 품목 기준 및 유통기한 관리를 위한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냉장 보관이 필요한 의약품의 경우 냉장고 및 온도기록기 등도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유해 의약품이나 마약류는 별도 보관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