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과

약사 면허증

발급조건

약사 면허증은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인 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발급됩니다. 이 국가시험은 매년 1회 실시되며, 응시자는 약사법, 약물학, 생약학, 병태생리학 등 폭넓은 약학 지식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면허 발급을 신청하면 정식으로 약사 면허증이 발급됩니다.

발급기관

약사 면허증은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합니다. 면허신청은 온라인(보건복지부 면허민원 신청 웹사이트) 또는 보건소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시에는 졸업증명서, 시험합격증,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 발급에는 일정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보통 신청 후 7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유효기간

약사 면허증은 별도의 유효기간 없이 평생 유지됩니다. 그러나 면허 유지 조건으로 정기적인 보수교육이 있으며, 보수교육을 받지 않거나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면허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면허신고 제도를 통해 일정 기간마다 면허 상태를 보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발급 절차

약사 면허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경우 보건복지부 또는 보건소를 통해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 신청 시에는 본인 신분증, 면허증 사본(있을 경우), 재발급 사유서 등이 필요하며, 재발급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져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외활용

약사 면허증은 대한민국 내에서만 유효하지만, 해외에서 약사로 활동하고자 할 경우 해당 국가의 약사 자격 시험을 별도로 응시해야 합니다. 단, 일부 국가는 한국의 약사 교육과정을 인정해 일부 시험 면제를 제공하기도 하며, 면허인증 서류로 약사면허증 영문 공증본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각국의 약사 자격 요건을 면밀히 조사해야 합니다.